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재원 비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을 모아 보았습니다.
주재원 비자 Q & A
Q. 대기업 주재원만이 L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A: 중소기업, 소규모기업도 가능합니다. L 비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가 본사와 지사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
2)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에 대한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
3)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원 중 한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일 것
A: E-1 비자나 E-2 종업원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 L-1A의 경우 지사의 간부급인데 취업 비자 1순위 자격 요건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자격이 충족되면 어려운 노동허가가 절차가 생략되므로 6개월~1년 사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몇 년 전부터 L-1A 비자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L-1A 비자의 자격 요건 중 '간부급'의 개념이 다소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지사 근무자가 1인인 경우도 비자를 내준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지휘 감독할 직원의 수와 간부급 직원의 업무 재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A: 한국 본사에서 미국 현지 법인의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단, 미국 현지 법인의 주식을 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50% 이상 보유하면 안 됩니다.
A: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면 미국 대사관(서울)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A: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처음 3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됩니다. 3년 만기가 끝나면 주재원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데, 중역과 지배인의 경우에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7년 동아 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원인 경우에는 2년이 연장되어 총 5년 동안 주재원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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