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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주재원비자(L)

[연율이민법인] 주재원 비자 I-129S 서류 사본 대사관에서 돌려받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L1 비자를 만들때, I-129s 원본과 사본을 대사관에 제출했던것 같은데, 인터뷰 끝나면 다시 돌려받나요? 
비자보니까 공항에서 I-129s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본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서요

1. 인터뷰 후 다시 돌려받나요?
2. 분실했다면(미국에서) 어떻게 하나요?
3. I-797 양식으로 입국 통과할수도 있을까요?


 

 

A. 1. I-129S는 Blanket Petition으로 L1 비자 발급 시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I-129S는 미국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인터뷰 후 I-129S는 다른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대사관에서 돌려받지 않으셨다면 대사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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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사관에서는 인터뷰 후에 모든 서류를 비자 신청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I-129S를 분실하셨다면 L1 비자를 신청한 회사에 사본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주재원 비자 I-129S 서류 사본 대사관에서 돌려받나요?


 

 

3.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관세국경보호청) 은 L1 비자 소지자들에게 미국 입국 시 승인된 I-797 또는 I-129S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I-797로 입국을 시도하여 입국하실 수는 있으나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I-129S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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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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