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
미국에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는 개인 사업 (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 (Partnership),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 (Corporation: C-Corporation, S-Corporation)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회사 형태는 목적, 지속성, 책임의 범위, 세금 부과 형태 등에 있어 차이가 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세울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회사 형태인 Corporation: C-Corporation / S-Corporation에 대해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Corporation (C-Corporation / S-Corporation)
과세대상
C-Corporation과 S-Corporation의 가장 큰 차이는 이중과세 여부 입니다.
C-Corporation은 회사의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주는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S-Corporation은 회사의 순이익에 대해 연방정부에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주주들이 손익을 지분율로 배정받아 세금신고를 함으로써 세금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설립요건
C-Corporation과 S-Corporation 모두 각주에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설립 비용을 제출하고, 회사 발기인과 이사 선출 및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설립이 됩니다. 두 회사 형태 모두 내부 규칙(by-laws)을 규정하고, 주주 및 임원 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S-Corporation이 설립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S-Corporation의 지위를 상실하고 C-Corporation으로 간주돼 이중과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책임 범위 : C-Corporation과 S-Corporation 모두 주주들은 회사의 채무 및 책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Corporation과 S-Corporation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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