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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주재원비자(L)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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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

 

미국에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는 개인 사업 (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 (Partnership),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 (Corporation: C-Corporation, S-Corporation)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회사 형태는 목적, 지속성, 책임의 범위, 세금 부과 형태 등에 있어 차이가 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세울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회사 형태인 Corporation: C-Corporation / S-Corporation에 대해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


 

 

주식회사: Corporation (C-Corporation / S-Corporation)

 

과세대상

 

C-Corporation과 S-Corporation의 가장 큰 차이는 이중과세 여부 입니다.

C-Corporation은 회사의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주는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S-Corporation은 회사의 순이익에 대해 연방정부에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주주들이 손익을 지분율로 배정받아 세금신고를 함으로써 세금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


 

 

설립요건

 

C-Corporation과 S-Corporation 모두 각주에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설립 비용을 제출하고, 회사 발기인과 이사 선출 및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설립이 됩니다. 두 회사 형태 모두 내부 규칙(by-laws)을 규정하고, 주주 및 임원 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S-Corporation이 설립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S-Corporation의 지위를 상실하고 C-Corporation으로 간주돼 이중과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


 

 

책임 범위 : C-Corporation과 S-Corporation 모두 주주들은 회사의 채무 및 책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Corporation과 S-Corporation의 장/단점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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