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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주재원비자(L)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 비자 L-1(B)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1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기업인분들과 직장인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미국 주재원 비자의 발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번 칼럼에서는 L-1A비자 이어서 주재원 비자의 또 다른 종류인 L-1(B)비자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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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 주재원 비자는 무엇일까?

 

L-1 주재원 비자에는 L-1A와 L-1B 두 가지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그 중 L-1B 비자는 1) 회사 업무와 관련한 전문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외국에 있는 지사에서 미국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2) 아직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은 외국 회사(Foreign Company)가 미국 지사 설립을 위해 전문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 비자 L-1(B)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L-1B 비자 발급 요건

 

전문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외국에 있는 지사에서 미국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고용주에 대한 요건

 

L-1B 비자 발급을 위하여 고용주는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회사와 외국 회사는 적합한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가 있어야 합니다. 적합한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란 협력회사(partner company), 지사(branch),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d) 등의 관계를 의미하고, 이를 적격 기관 (qualifying organizations)이라고 지칭합니다.

고용주(파견하는 회사)는 L-1B 비자로 파견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미국과 해외에 설립된 설립된 적격기관(qualifying organizations)의 고용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사업을 해야 합니다(doing business). 사업은 실현 가능하여야 하나, 국제 무역과 관련된 사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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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자에 대한 요건 

 

L-1B 비자 발급을 위하여 파견자는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L-1B 비자로 입국 직전 3년 중 1년 연속 해외에 있는 적격 기관(qualifying organization)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동일 고용주가 운영하는 지점 또는 적격 기관(qualifying organization)에 전문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아직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은 외국 회사(Foreign Company)가 미국 지사 설립을 위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는 경우

 

고용주는 새로운 회사(office)가 설립되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파견자의 임금 지불과 미국에서의 사업을 위한 충분한 자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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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미국에 새로운 회사(office)를 설립하기 위해 임원(executive) 또는 경영자(manager)를 파견하는 경우 최초 1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경우는 최초 3년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모든 L-1A 비자 신청자는 최대 2년씩 총 7년 비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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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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