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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주재원비자(L)

[연율이민법인] 미국법인 설립 / 현지법인 VS 해외법인 각각의 장단점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1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벤쳐기업 및 창업 등 소기업 (SMEs) 들의 미국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미국 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매우 증가했습니다. 우선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형태를 정한 후에 회사의 형태를 정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현지 현지법인과 외국법인의 기본적인 차이는 미국의 주정부에 현지법인으로 등록하느냐, 외국법인으로 등록하느냐에 달려있을 뿐, 설립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한국의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미국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미국변호사와 회계사와 함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법인 설립 / 현지법인 VS 해외법인 각각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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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태

 

법인의 형태는 미국현지법인, 해외법인, 해외사무소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해외사무소의 경우, 추후 주재원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형태이며 기타 제한 사항이 많으므로, 현지법인과 해외법인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법인과 외국법인의 기본적인 차이는 미국의 주정부에 현지법인으로 등록하느냐, 외국법인으로 등록하느냐에 달려있을 뿐, 설립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한국의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법인 설립 / 현지법인 VS 해외법인 각각의 장단점


 

 

현지법인 특징과 장단점
US Domestic Company

 

현지법인 (Subsidiary)으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한국의 본사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실제적인 한국 내 본사와의 연관성과 경영권에 대한 확보가 미미해지는 것 같지만, 한국 본사는 미국현지법인으로의 투자를 통해서 지분을 취득하여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후 주재원비자 등을 고려할 때, 한국 회사는 반드시 50% 이상의 지분을 미국 현지 법인 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법인 설립 / 현지법인 VS 해외법인 각각의 장단점


 


다만, 미국 현지 법인이 상장되는 경우, 나스닥 법규에 따라서, 현지 법인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통한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따라서, 나스닥 상장 시, 모회사는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 50% 이하의 지분만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재원비자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회사가 가지는 지분이 50%이하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는 점에 대해서 입증가능한 경우에는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법인 설립 / 현지법인 VS 해외법인 각각의 장단점


 

 

또한, 한국본사는 미국현지법인의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배당금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한국 본사는 미국현지법인의 법적 책임이나 손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연대하여 지지 않습니다.두 법인은 별개의 법인이고 한국법인은 주주로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미국 현지 법인의 불법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미국 현지 법인의 주주 (한국 본사)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 /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현지법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법인 설립 / 현지법인 VS 해외법인 각각의 장단점


 

해외법인 특징과 장단점
Foreign Company

 

해외법인은 한국의 본사가 미국 현지에 한국 본사의 지점 (Branch)를 설립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미국 지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한국 본사가 미국 지사에 대해서,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재원비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법인의 경우, 현지 법인과는 다르게 한국본사의 지점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법적 책임이나 손실에 대해서 한국 본사가 무한책임이 지게 됩니다.
한국본사의 지점이기에 해당 주에 외국법인 설립 시 한국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번역본을 제출 하므로 한국본사의 존재여부와 활동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 본사의 해외 컨설팅 비용 및 해외법인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외로 원화 송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특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에서 법인세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법인 설립 / 현지법인 VS 해외법인 각각의 장단점


 

 

​지사형태로 가는 경우에는 보통 L비자로 발급받은 이후에 E비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미국 내에서 소송 등에 휘말린 경우에 한국본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서 연대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미국은 주에 등록된 법인을 제외한 다른 주와 다른 나라의 법인들을 모두 외국법인 (Foreign Corporation)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뉴욕주의 법인이나 한국의 법인이나 똑 같이 외국인 회사로 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법인 설립 / 현지법인 VS 해외법인 각각의 장단점


 

주재원비자 발급요건

 

현지법인 또는 한국지사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든, 한국의 모회사에서 해당 법인에 대한 50% 이상의 지분만 확보되면, 한국 모회사에서 현지 법인 또는 지사로 주재원을 파견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갖추어집니다. 모회사가 가지는 지분이 50%이하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는 점에 대해서 입증가능한 경우에는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재원비자는 L비자와 E비자로 나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재원은 임원/매니져급 주재원파견과 미국법인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skill을 가지고 있는 special skill 소지자 주재원파견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가족분들을 주재원으로 파견보내시기 위해서는 임원/매니저급으로 미국에 파견나가거나, 아니면 special skill자로 분류되어 파견되어야 합니다.

임원/매니져급으로 파견보내지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에서 1년간 동일 포지션으로 근무를 했어야 하며, 근무기간 시점은 주재원비자 신청 시점으로부터 최근 3년간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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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법인 설립 / 현지법인 VS 해외법인 각각의 장단점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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