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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주재원비자(L)

[연율이민법인] ​주재원 L 비자 이후 EB-3 영주권 취득 가능?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1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영주권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L-1 비자로 미국에서 한국 파견 직원으로 한국 기업에서 L-1 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서 영주권을 신청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만약 남편인 제가 영주권 (취업이민 EB-3)을 신청한다면 저의 가족 즉 아내와 아이들도 영주권 신청 즉시 미국서 영주권이 나올 때 까지 오도가도 못하고 미국에 체류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아내와 가족들은 한국에 오고가고 하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요?

바른 대답과 자문에 감사 드립니다. 


 

 

A. 미국 주재원비자 (L-1) 비자 중에서 임원 또는 간부에게 주어지는 L-1A 비자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를 추천드립니다. L-1A로 비자로 미국 내에서 1년을 근무하신 분들은 취업이민 1순위로의 진행이 가능하며, 진행속도나 승인률을 볼 때, 취업이민 3순위 (EB-3) 보다 매우 빠르며, 거절률이 현저히 낮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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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이시더라도 L-1A비자가 아니신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로의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모 대기업에서는 L-1A 주재원들의 미국 영주권 EB-1 1순위로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불가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EB-1으로의 진행이 힘들면, 그 외 취업이민 2순위 (EB-2)나 또는 취업이민 3순위 (EB-3) 등으로 진행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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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 I-485 신분조정 청원서 함께 I-131이라는 Adavance Parole이라는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하면, 신분조정 청원 심사 기간 중에도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주재원 L 비자 이후 EB-3 영주권 취득 가능?


 

 

다만, 2020년 4월 영주권 문호를 살펴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2017년 이후로 동결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미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문호도래까지는 신분조정 청원서 접수가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어도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문호 기다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나 취업이민 2순위는 현재 문호가 오픈된 상태이므로, 취업이민 3순위 외 다른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주재원 L 비자 이후 EB-3 영주권 취득 가능?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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