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H1비자를 주는 기업에 취직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서 지내면서 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A. H비자를 받으신 경우에는, 비자를 스폰서해주시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미국 이민법 상, H1B비자 소지자는 여러 군데의 employer를 위해서 일할 수는 있으나, 이는 모두 추가 된 employer를 위한 H1b 비자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즉, 추가된 employer가 동일한 방식으로 H1b application을 신청하여 employer를 위한 추가 H1B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 없이, H비자로 미국 이민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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