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비자/주재원비자(L)

[연율이민법인] 미국 회사 설립 후,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회사 매출규모는 얼마여야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1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현재 13년째 중국에서 무역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6년된 제가 대표인 100프로 지분의 무역회사 법인을 또한 소유하고 있습니다. 년 한국 법인 매출액은 30억 가량 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법인( C-CORP )을 기존 중국의 무역회사의 제품들을 미국에 수출 및 아마존 온라인영업을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미국회사는 이제 시작 단계인 상태에서 아마존 온라인 비즈니스 및 미국 내 납품 또한 미국에 따로 직원이 없이도 가능한 상태인데요

1. 제가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에 어느정도의 매출 규모를 만들면 가능할까요?

2. 제가 거의 중국에 체류를 많이 하고 ( 가족들이 중국에 있어서.. ) 한국에는 1년에 60일이 안돼게 체류 하는데 이부분도 L1 비자신청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3. 어느정도 미국회사를 운영하여 창고와 직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을시 창고 임대와 직원을 채용후 L1비자 신청을 하는게 좋은지요?

4. 소요 기간 및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A1. 미국에 설립한 법인에 주재원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L비자 또는 E비자가 가장 적합한 비자입니다. L비자는 파견보내려는 주재원의 직위 및 업무성격에 따라 임원 또는 관리자급을 파견보낼 수 있는 L-1A비자와 special skill을 가지고 있는 특수 인재 파견을 위한 L-1B 비자가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서는 L-1A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회사 설립 후,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회사 매출규모는 얼마여야 하나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E비자는 또 다시 무역업에 관련된 E-1비자와 미국 내 투자(법인설립)를 통한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E-2 비자가 있습니다.

L-1A 비자의 자격요건은 미국과 한국 회사간의 관계성 (corporation relationship qualification) 입증이 필수적이며, 파견나가는 주재원의 근무일수 및 직위/업무내용 등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임원 또는 관리자급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과 이에 대한 경력사항 입증).

 

 

[연율이민법인] 미국 회사 설립 후,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회사 매출규모는 얼마여야 하나요?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 L-1A 임원 및 관리자 급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재원비자 자격요건부터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회사 간의 관계성 (모회사-자회사, 관계회사, 브랜치, 파트너쉽 등 주식관계 및 소유권이 파악되어야 함)이 파악되어야 하며, 그 외로 주재원 비자 신청 전 3년 동안 1년 간의 근무경력과 직위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C-corporation으로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 법인을 막 설립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경우, 미국 법인이 미국 내에서 세금납부한 서류가 없으므로, 주재원비자 파견의 모습은 L-1A New Office VISA가 되는데, 새로 설립한 법인에 필요한 주재원 파견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New office 비자의 경우, 필요한 자격요건은 사업장 임대와 근무경력 및 현지 채용입니다. 현지채용이 이루어지셔야 비자거절 확률이 낮아집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회사 설립 후,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회사 매출규모는 얼마여야 하나요?


 

 

한편, 최근 한국에서 아마존과의 거래를 위한 물품수출 등 무역과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주 사업분야가 무역이고, 미국과 한국 간의 국제 무역량이 전체 비중의 50%를 넘는 경우, E-1 무역 비자를 통한 주재원비자 파견도 가능하십니다.

E비자와 L비자를 통한 주재원 파견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L비자의 경우, L비자 new office로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은 총 1년이며, 1년 후에 갱신하게 됩니다. 이 때, 현지고용창출이 있는지 여부가 갱신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L비자의 장점 중 한 가지는 L-1A로 파견나가는 경우, 파견 1년 이후에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C)를 통해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질문자 분의 현재 사업모습과 관계 등을 파악하여야만 L비자 또는 E비자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회사 설립 후,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회사 매출규모는 얼마여야 하나요?


 

 

A2. 한국 체류일수는 미국 주재원비자 발급요건 대상이 아니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회사 설립 후,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회사 매출규모는 얼마여야 하나요?


 

A3. 창고 임대와 직원 고용이 이루어지신 이후에 주재원 비자 발급받으신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회사 설립 후,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회사 매출규모는 얼마여야 하나요?


 

 

A4. 미국 주재원비자는 미국 이민국에 비이민-근무비자 청원서인 I-129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해당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L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 제출 이후, 비자발급까지의 대략적인 기간은 2~3달 정도입니다. I-129는 청원서 심사에 대하여 급행 수속비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 15일 내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국과 NVC에 제출해야 하는 접수비는 대략 적으로 1200 불 정도이고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됩니다. 이 비용에서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속비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1410 불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회사 설립 후,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회사 매출규모는 얼마여야 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