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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주재원비자(L)

[연율이민법인] 기술직 경력 16년차, 집행유예기록 유, 중졸인 제가 주재원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1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해외 주재원으로 구직을 하고싶은데 비자발급에 관해서 몇 가지 걸리는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1.우선 기술직으로 경력은 16년차입니다. 경력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우선 이직률이 높아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가 애매합니다.

2.범죄경력증명서 인가? 그걸 가져오라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약10년쯤 된거 같네요. 아무튼 그때 일하는중 작업자와 다툼으로 인해 상해를 입히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3.학력은 중졸입니다. 위와 같은 스펙으로 미국, 멕시코, 중국, 베트남과 같은 나라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겠는지요? 현지회사에서 이런 스펙을 받아 줄런지요?


 

 

A. 미국으로 파견될 수 있는 주재원비자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미국에서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L 주재원과 E 주재원 비자가 있습니다. E 주재원 비자는 주로 무역 거래, 또는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위하여 미국에 설립된 회사에 주재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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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L 비자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설립된 회사와의 관계성 입증이 매우 중요해서, 각각의 지분 소유 및 경영 결정권 행사에 관련한 내용을 증명해야 하고 해당 주재원은 한국 회사에서 지난 최근 3년간 최소한 1년은 근무했어야 합니다. L비자는 임원급 비자와 특수기술 및 경력인 비자로 나뉘며, 각각의 경력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L과 E 비자 중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한국과 미국 스폰서 회사와의 지분 소유관계, 경영권, 의사결정권, 신청인의 경력 및 업무 내용, 업무기간 등에 대해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미국 이민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기술직 경력 16년차, 집행유예기록 유, 중졸인 제가 주재원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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