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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주재원비자(L)

[연율이민법인] 미국 L1비자 거절 후 초록색 용지를 받았습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2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Q&A

 

 

 

 

A. 미국 이민법 221(g)를 통한 거절은 보통 비자발급의 자격요건이 불충족되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인이 미국 이민국적법 상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요구되는 서류들을 미제출 또는 미비한 경우에, 이 조항을 통해서 거절이 되며, 초록색 용지를 받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L1비자 거절 후 초록색 용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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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초록색 용지에 표기된 내용을 다시 재접수하는 방식으로 그 추후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초록색 용지에 아무런 내용 또는 체크사항 없이 'NOT CLEARLY APPROVABLE' 라고만 표기된 경우에는, 필수서류 미제출이라기 보다는, 자격요건 미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제출 서류를 재접수하는 추후절차는 없으며, 거절된 것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어느 경우에는,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내용이 대사관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나, 이는 대사관 측에서 그러할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한 경우에 한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절의 사유는 주재원비자의 자격요건 미달인데, 그 상세한 이유는 인터뷰 내용과 영사의 질문, 제출된 서류를 상세히 검토함으로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사관 측에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후, 없을 경우, 거절원인을 파악해서 재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L1비자 거절 후 초록색 용지를 받았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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