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주재원으로 구직을 하고싶은데 비자발급에 관해서 몇 가지 걸리는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1.우선 기술직으로 경력은 16년차입니다. 경력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우선 이직률이 높아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가 애매합니다. 2.범죄경력증명서 인가? 그걸 가져오라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약10년쯤 된거 같네요. 아무튼 그때 일하는중 작업자와 다툼으로 인해 상해를 입히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3.학력은 중졸입니다. 위와 같은 스펙으로 미국, 멕시코, 중국, 베트남과 같은 나라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겠는지요? 현지회사에서 이런 스펙을 받아 줄런지요? |
A. 미국으로 파견될 수 있는 주재원비자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미국에서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L 주재원과 E 주재원 비자가 있습니다. E 주재원 비자는 주로 무역 거래, 또는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위하여 미국에 설립된 회사에 주재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반면에, L 비자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설립된 회사와의 관계성 입증이 매우 중요해서, 각각의 지분 소유 및 경영 결정권 행사에 관련한 내용을 증명해야 하고 해당 주재원은 한국 회사에서 지난 최근 3년간 최소한 1년은 근무했어야 합니다. L비자는 임원급 비자와 특수기술 및 경력인 비자로 나뉘며, 각각의 경력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L과 E 비자 중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한국과 미국 스폰서 회사와의 지분 소유관계, 경영권, 의사결정권, 신청인의 경력 및 업무 내용, 업무기간 등에 대해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미국 이민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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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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