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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주재원비자(L)

[연율이민법인] 미국으로 주재원파견 - 무슨 비자가 좋을까? / 주재원비자 / L 비자 or E 비자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1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내 사업진출을 위해서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 본사의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보내려고 합니다. 어느 주재원 비자를 준비해서 주재원으로 파견을 보낼 수 있을까요? L 비자와 E 비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비자가 좋을까요?

 

 

A. 회사규모가 커지다 보면 미국, 베트남, 유럽 등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해외에 새로 설립한 회사 운영을 위해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주요 인재들을 주재원으로 파견을 보내게 되는데, 이 때 주재원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으로 주재원파견 - 무슨 비자가 좋을까? / 주재원비자 / L 비자 or E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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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L비자와 E비자가 있습니다. L과 E 비자 중 어떤 비자를 신청할지에 대한 결정은 한국과 미국 회사와의 지분 소유관계, 경영권, 업무의 내용, 규모 및 투자 정도, 신청인의 한국 회사 경력, 미국 체류 기간, 그리고 후에 영주권 신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으로 주재원파견 - 무슨 비자가 좋을까? / 주재원비자 / L 비자 or E 비자


 

L 주재원비자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의 연관을 맺고 있는 미국 회사 또는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여 주재원을 파견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서 미국 내 설립된 회사간의 관계 및 연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와 연관성 입증을 위해서 각 회사간의 지분 소유 비율을 확인하고 경영 결정권 행사에서 핵심적인 control을 누가 쥐는지가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또한, L 비자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재원은 연관된 한국 회사에서 지난 최근 3년간 최소한 1년은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으로 주재원파견 - 무슨 비자가 좋을까? / 주재원비자 / L 비자 or E 비자


 

반면에 E 주재원 비자는 E-1 비자와 E-2 비자로 나뉘어지며, 무역 거래,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에 설립된 회사에 파견되는 인력을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E employee 비자는 L 비자처럼 미국 회사와 한국회사와의 관계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재원의 한국 내에서의 1년 근무경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E-2를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50% 이상의 지분소유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E-1을 위해서는 한국과 실질적인 무역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으로 주재원파견 - 무슨 비자가 좋을까? / 주재원비자 / L 비자 or E 비자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L-1A 경우 7년, L-1B 는 5년입니다. 반면에 E 비자는 2년씩 무제한 연장이 허용되어서 사실상의 이민과 같은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미국에 회사를 새롭게 설립하여 주재원을 파견하려고 하는 경우, L 주재원보다 E 주재원의 추후 연장이 더 수월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미국 체류를 원한다면 L 비자 보다 E 비자가 더 적합하고, 무역 거래의 규모나 투자가 충분치 않다면 E 비자보다는 L 비자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이 L-1A 또는 E 감독자 직위로 미국으로 파견된 경우,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설립된 후 적어도 1년 이상이 지나면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되어서,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인증(PERM)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그 기간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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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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