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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주재원비자(L)

[연율이민법인] 누나가 해외발령으로 3~4년 동안 해외이주해 있을 예정입니다. 저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1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내년 초에 저희 누나가 회사 해외발령나서 L-1비자로 3~4년동안 해외이주해 있을 예정인데요. 사정이 있어서 저도 같이 가게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 제적상태이고, 재입학을 해도 19년도 2학기에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는 21세 이상입니다.

1). 이런 경우 저는 L-2비자를 받고 가는건가요 F-1비자를 받고 가는건가요?
L-2비자는 나이제한이 있다는 것 같고.. F-1 비자는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학생신분을 유지한다는게 제가 19학년 2학기 재등록을 한다고 해도 출국하면 해외에 입학할 대학이 없을텐데..

2). 이런 경우에도 F-1비자가 나오나요?

3). 혹은 제 상황에 맞는 조건의 비자가 있는지 찾아볼 만한 사이트가 있을까요?


 

 

A 친누나 분께서 미국 주재원비자 (L-1)를 발급받아서 3~4년 정도 파견을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각 비자마다 동반가족비자를 지정해두고 함께 미국에 갈 수 있도록 비자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때, 동반가족은 주신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만 21세 미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주재원비자 (L비자)의 주신청인인 누나 분의 동생 분은 주재원비자의 동반가족비자인 L-2비자 발급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은 누나와 함께 L비자는 받을 수 없고 다른 기타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함께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미국 학생비자 (F)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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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L)에는 나이제한은 없으며, 주재원 파견을 위한 자격요건은 매우 구체적으로 존재합니다. 학생비자 (F)는 미국 내에서 학생으로서의 신분유지를 위해서 미국에서 수강하는 대학 또는 랭귀지 스쿨에서 full time학생으로 등록되어 수업을 수강해야 합니다. 단,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full time 조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어 full time 수강학점보다 적게 수강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학교와 우선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미국이민국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시간관계 상, 현재 대학교 학부과정으로 입학하여 f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어학연수나 커뮤니티 칼리지 등을 알아보셔서 입학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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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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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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