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내 사업진출을 위해서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 본사의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보내려고 합니다. 어느 주재원 비자를 준비해서 주재원으로 파견을 보낼 수 있을까요? L 비자와 E 비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비자가 좋을까요? |
A. 회사규모가 커지다 보면 미국, 베트남, 유럽 등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해외에 새로 설립한 회사 운영을 위해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주요 인재들을 주재원으로 파견을 보내게 되는데, 이 때 주재원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L비자와 E비자가 있습니다. L과 E 비자 중 어떤 비자를 신청할지에 대한 결정은 한국과 미국 회사와의 지분 소유관계, 경영권, 업무의 내용, 규모 및 투자 정도, 신청인의 한국 회사 경력, 미국 체류 기간, 그리고 후에 영주권 신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L 주재원비자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의 연관을 맺고 있는 미국 회사 또는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여 주재원을 파견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서 미국 내 설립된 회사간의 관계 및 연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와 연관성 입증을 위해서 각 회사간의 지분 소유 비율을 확인하고 경영 결정권 행사에서 핵심적인 control을 누가 쥐는지가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또한, L 비자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재원은 연관된 한국 회사에서 지난 최근 3년간 최소한 1년은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반면에 E 주재원 비자는 E-1 비자와 E-2 비자로 나뉘어지며, 무역 거래,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에 설립된 회사에 파견되는 인력을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E employee 비자는 L 비자처럼 미국 회사와 한국회사와의 관계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재원의 한국 내에서의 1년 근무경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E-2를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50% 이상의 지분소유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E-1을 위해서는 한국과 실질적인 무역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L-1A 경우 7년, L-1B 는 5년입니다. 반면에 E 비자는 2년씩 무제한 연장이 허용되어서 사실상의 이민과 같은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미국에 회사를 새롭게 설립하여 주재원을 파견하려고 하는 경우, L 주재원보다 E 주재원의 추후 연장이 더 수월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미국 체류를 원한다면 L 비자 보다 E 비자가 더 적합하고, 무역 거래의 규모나 투자가 충분치 않다면 E 비자보다는 L 비자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이 L-1A 또는 E 감독자 직위로 미국으로 파견된 경우,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설립된 후 적어도 1년 이상이 지나면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되어서,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인증(PERM)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그 기간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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