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재원비자 L1A는 한국 모기업이 미국에 지사(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그곳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 중에서, L1A는 중역을 위한 비자로서, 회사의 중역, 간부, 매니저 급을 파견할 때 쓰이는 비자입니다. 또한, 파견을 보내는 한국 모회사에서, 그러한 직위로, 최근 3년 내에 1년 동안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다른 회사이므로, 그 회사에서의 이력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야기중이신, 한국 모회사에서의 귀하의 직위와 근무경력이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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