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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주재원비자(L)

[연율이민법인] L-2 비자! 무엇인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기업인분들과 직장인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미국 주재원 비자의 발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L-1A / L-1B 비자에 이어서 주재원 가족 비자인 L-2비자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L-2 비자!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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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비자: 주재원 가족 비자

 

1. L-2 비자 발급 대상 및 기간

 

L-1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이전 가는 주재원은 배우자와 만 21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은 주재원의 L-1 비자와 같은 기간으로 L-2 비자를 받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L-2 비자! 무엇인가요?


 

2. L-2 비자 혜택

 

L-2 비자를 소지한 자는 L-2 비자 기간 동안 자유롭게 미국 외 국가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재원의 배우자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신청을 통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가능합니다. EAD가 승인이 난 경우 L-2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장소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이는 Open market employment authorization이라고 불립니다). EAD는 보통 2년간 유효하고 L-2 유효기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L-2 비자 소지자(L-1 비자 배우자와 만 21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미국에서 Full-time, or Part-time으로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L-2 비자 소지자는 일반 학비보다 저렴한 in-state tuition fe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 소지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L-2 비자 소지자도 L-1 비자 소지자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L-2 비자! 무엇인가요?


 

 

3. L-2 비자 기간 연장 및 지위 변경

 

미국에 이미 거주하는 주재원의 가족들이 그들의 지위변경이나 L-2 비자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Form I-539와 비자 신청 비용을 지불하고 지위 변경 또는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L-2 비자! 무엇인가요?


 

 

L-2 비자 지위 변경


L-2 비자 소지자는 L-2 비자에서 F-1 학생 비자, H-1/H-4 워킹 비자 또는 L-1 비자로 지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EAD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재직하는 미국 회사에 H-1B 비자 스폰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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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비자 기간 연장 및 갱신

 

L-2 비자 소지자는 L-1 비자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 시 함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L-2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 미국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L-2 비자 소지자가 미국 외 국가에 있는 중에 L-2 비자가 만료된 경우, 미국에 입국 하기 전 L-2 비자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L-1 비자가 당시 거주하고 있는 곳의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L-2 비자! 무엇인가요?


 

 

4. L-1 비자를 소지한 주재원이 그의 비자 지위를 변경한 경우

 

L-2 비자는 L-1 비자에 종속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만약 L-1 비자 소지자가 비자 지위를 L-1에서 H-1으로 변경한 경우 L-2 비자 소지자 또한 L-2에서 H-4 비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H-1비자 소지자가 L-1 비자로 지위를 변경한 경우 H-4 비자 소지자 또한 H-4에서 L-2비자로 지위를 변경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만약 L-2비자를 소지한 배우자가 EAD를 받아 일을 하고 있는 경우, L-2에서 H-4로 지위 변경을 하게 되면 EAD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때는 H-4비자 신분으로 다시 EAD를 받아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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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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