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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주재원비자(L)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 많이 파견할 땐? / L 비자-Blanket Petition & Bundling Petition 정리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및 교회까지 여러가지 사유를 가지고 미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재원을 파견합니다. 주재원파견을 위한 비자로는 주재원비자 (L) 또는 (E)비자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바람직한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재원비자 (L)와 L-Blanket 그리고 Bundle Petition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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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L-Blanket
언제 필요할까?

 

 

미국 주재원비자는 I-129 청원서를 미국이민국에 접수한 이후에 승인이 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L비자 인터뷰를 보게 되며, L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I-129 청원서는 주재원파견을 위한 한국 내 회사와 미국 내 회사간의 관계 및 주재원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 또는 교회에서 여러 명의 주재원을 주기적으로 파견보내는 경우라면? 

 

 

여러 명의 주재원을 한 번에 파견해야 하거나 또는 분기별로 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파견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주재원비자 신청을 위한 I-129 청원서를 주재원마다 미국이민국에 신청하여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인력이나 비용면에서 매우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주재원을 파견하려는 회사의 경우에는 L-Blanket Petition 또는 L-Bundle Petition 절차가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 많이 파견할 땐? / L 비자-Blanket Petition & Bundling Petition 정리


 

 

 

 

 

1. L-1 Blanket Petition이란?

 

회사 규모가 커서 자주 주재원을 파견하는 기업의 경우 개개인의 주재원 비자 청원을 하지 않고

파견 회사는 앞으로 파견 보낼 직원 개개인을 위해 신청인을 무기명으로 하여 미리 Blanket Peti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lanket Petition을 신청해 두면 미국 주재원 파견을 위한 청원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청원 승인과 비자 발급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단, Blanket Petition이 승인이 되었다는 것이 곧 개개의 직원에게 L1 비자가 발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L1 비자를 받으려는 개개의 신청인은 각각 L1 비자 신청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 많이 파견할 땐? / L 비자-Blanket Petition & Bundling Petition 정리


 

 

2. Blanket Petition 신청 요건

 

1) 고용주는 다음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고용주와 적격기관(qualifying organizations)은 상업적 거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B. 고용주는 미국에 1년 이상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C. 고용주는 미국과 해외에 3개 이상의 지사, 계열사, 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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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주와 적격기관(qualifying organizations)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A.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0번의 L1 비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연간 $25,000,000의 수입이 있는 미국의 지사 또는 계열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지사 또는 계열사가 있을 경우 각 회사 수입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C. 최소 1,000 명의 미국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3. Blanket Petition 승인된 후?

 

Blanket Petition이 승인이 되면 L1 비자 발급을 위하여 파견자는 피고용자가 다른 L1 지원 서류와 함께 영사에게 제출할 Form I-129S, Blanket Petition Approval Notice, 기타 증명 서류들을 파견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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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undling L-1 Petition이란?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하여 특별한 지식을 가진 여러 명의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 USCIS는 고용주가 신청한 각각의 L1 비자 신청을 하나의 묶음(bundles)으로 보아 진행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서로 다른 지식을 요하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을 경우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bundle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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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ndling L-1 Petition 신청 요건

 

USCIS가 하나의 Bundle로 고려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직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파견 직원은 1) 동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하고, 2) 동일한 지역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3) 동일한 지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USCIS는 L1B 비자로 파견되는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L1A 비자 신청자 또한 이 Bundle에 포함하여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L1 비자 신청자의 동반 가족 또한 이 Bundle에 포함하여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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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undling L-1 Petition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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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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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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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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