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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주재원비자(L)

[연율이민법인] L 주재원비자 만료 후,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 유지 방법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현재 L1주재원비자로 미국근무중입니다. 올해말에 복귀예정이며 이 경우 L1비자가 종료되고 가족들의 L2비자 또한 동일시점에 종료되겠지요 

올해 연말이면 자녀가 아직 현지 공립고등학교 12학년 재학중일것이라 L2비자만료후에도 아이 엄마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6개월정도 더 체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주신청인의 L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는 동반 가족들은 L비자로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미국 내에서의 학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F-1 비자를 신청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사립학교만 가능하므로 다니고 있는 공립학교 진학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학생비자의 동반비자 (F-2)를 통해서 공립학교를 계속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 분께서 미국 학생비자 (F-1)을 취득하고, 자녀 분이 F-2 동반비자를 취득하여 공립학교를 다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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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한 내에 미국에서 L비자에서 F-1과 F-2로 비자를 변경하는 청원서 I-539가 접수되어야 하며, 승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의 비자변경 청원은 거절될 확률도 높을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자녀가 F-1 비자로 비자변경을 신청한 후에 학생비자 / F-1을 취득해서 마지막 학년만 사립학교에서 유학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거절확률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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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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