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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주재원비자(L)

[연율이민법인] 미국 출장/주재원파견, 이전 전과기록 회사에 알려질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회사 출장업무로 3개월 ~ 6개월 해외로 나갈 예정인데요.예전 철없던 행동으로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로 벌금형 받았었는데 회사 인사과에서 작성하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 인사과에서 해당입국 대사관에 제출해서 처리해주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대사관에서 제 전과를 확인하고, 회사 인사과에서 이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2. 비자발급을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보통 비자발급시 범죄기록 같은 서류를 떼오라고 하죠??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출장을 위해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입국허가증 또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STA/이스타 
2. 미국 상용/관광비자 (B1B2)
3. 미국 주재원비자 (L 또는 E)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1번은 거절되며, 이에 따라 2번 또는 3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전과기록은 회사 측에 공개될 수 밖에 없으며, 범죄기록회보서가 제출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대응책은 아래 서술해두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출장/주재원파견, 이전 전과기록 회사에 알려질까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ESTA/이스타

 

 

1번의 방법으로 미국 입국을 하시는 경우, 가장 수월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ESTA/이스타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90일간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 분의 경우, 이전 전과기록이 있으므로 ESTA/이스타 발급은 불가능하며, 혹시나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은 금지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출장/주재원파견, 이전 전과기록 회사에 알려질까요?


 

미국 상용/관광비자 (B1B2)

 

 

위 1번과 같이 ESTA/이스타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비자 중 한 가지로서 2번, 미국 상용/관광비자 (B1B2)를 통해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B 비자를 통한 미국 내 출장 업무는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 및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가담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비자신청서류인 DS-160 상에 이전 전과기록에 대해서 답변하고, 범죄기록회보서 및 해당 판결문을 모두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담당하는 회사에서 모두 알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알리지 않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을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회사 측에 통보하고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미국 주재원으로 파견 준비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위와 같은 사항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주재원 본인 뿐만 아니라, 동반가족, 즉 배우자 분의 이전 전과기록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 알려지길 원하시지 않으므로, 비자발급은 개인적으로 진행한다고 회사 측에 양해를 구한 이후에 모두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거절 성공사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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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출장/주재원파견, 이전 전과기록 회사에 알려질까요?


 

 

미국 주재원비자 (L & E)

 

미국 내에서 단순한 출장을 넘어서서 주재원으로서 본격적인 근무활동을 하기 위해선, 미국 주재원비자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 2번과 마찬가지로 비자신청서류인 DS-160 을 통해서 모든 기록이 회사 측에 오픈이 되므로, 이런 상황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출장/주재원파견, 이전 전과기록 회사에 알려질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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