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지금 j1비자로 4개월정도 일하고 있는 인턴입니다 . 두달전에 만난 미국시민권자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쪽에서 미국 가족초청이민 - 배우자초청을 통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1.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진행을 하며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J비자로 계시면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셔서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취득을 하는 방법은 매우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신분조정청원서 접수시에 I-765 work permit과 I-131 advance parole을 동시에 접수하여, 해당 기간동안 근무할 수 있는 워크퍼밋과 I-485 접수 pending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여행허가서 AP를 함께 접수하게 됩니다 (I-485 pending 기간 동안에 미국 출국은 영주권 절차누락으로 이어지므로, 여행허가서 신청은 반드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I-485 신분조정 청원서가 마무리되어 미국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J비자를 계속 유지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계속 유지하시는 경우, 사실상 별도의 work permit은 필요치 않긴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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