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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교환비자(J1)

[연율이민법인] 미국 정부 지원으로 J1을 받은 경우 본국 거주의무 면제가 안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J1 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J1 비자는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의무를 waiver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No Objection Statement의 경우 모국 정부 또는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의 경우는 waiver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J1 비자에 2년의 본국 거주의무가 있는 경우 No Objection Statement를 통한 Waiver가 가능합니다. 

No Objection Statement는 교환 방문자의 본국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서 J1 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No Objection Statement를 통한 Waiver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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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관련 정부 기관이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면제 허용 여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2년 본국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 waiver가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정부 지원으로 J1을 받은 경우 본국 거주의무 면제가 안 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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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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