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모님이랑 외국에서 5년 이상 살아서 37살까지 군대가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올해 말쯤에 J1 2 year residency requirement waiver 를 신청 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한국에서 no objection letter 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37세까지 연장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혹시 한국에서 objection 을 하여 한국에 오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이렇게 연락 드렸습니다. J1 waiver 가 결정히 난 후 NIW 나 Eb1 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군대 징집기간이 37세까지 면제된 상황의 경우, 병역의무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J1 WAVIER / Objection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어떠한 사유로 Objection을 통한 J1 WAIVER가 거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유를 통한 J1 WAIVER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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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J-1 2년 본국거주의무와 웨이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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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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