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을 받는 J-1 비자 소지자입니다.
시간관계 상, J1 웨이버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E-2 비자로는 신분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을 받는 J-1 비자의 경우, 본국거주의무에 대한 웨이버를 받아야 H, K, L 비자를 제외한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년 본국거주 적용을 받는 J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의 체류신분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미국 비자발급이 가능하며, 웨이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H, K, L 비이민비자 발급은 제한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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