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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교환비자(J1)

[연율이민법인] 미국 J-1 체류기간 및 미국 영주권 절차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J1비자를 신청에 미국으로 내년 9월 학기에 맞춰 갈려고 하는데요.. 이 비자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년 있다 오는건데 한국에 얼마 동안이나 있고 다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2. 비자로 2년 동안 미국에 있을 때 이민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J-1 비자를 신청하셔서 내년 9월 학기 미국 출국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1. J-1 비자는 intern, trainee, schoalr 등 미국 내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각 체류기간과 연속참가에 대한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또한, J-1비자의 경우, 2년 본국거주의무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J-1 체류기간 만료 후에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하여 2년 거주의무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J-1 프로그램의 종류,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본국거주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J-1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해당 규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J-1 체류기간 및 미국 영주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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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네, J-1 비자로 미국 내에서 체류 중에 미국 이민, 즉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는 총 3가지인데, 다음 3가지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분을 통한 가족초청이민, (2) 미국 취업이민, (3) 미국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J-1 비자 소지자가 미국 영주권 취득 시에 주의해야할 사항은 본인의 비자가 "2년 본국거주의 의무"에 해당되는 비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 (INA) 212(e) 조항에 따라서, 발급받으신 J-1 비자에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조항이 충족되거나 또는 면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위 2년 본국거주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국에서 2년을 거주해야만 미국 영주권으로 최종적인 신분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본국거주의무는 J-1 Waiver 절차를 통해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J-1 체류기간 및 미국 영주권 절차


 

 

J-1 WAIVER/ 2년 본국거주의무 면제 절차는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미국의 국가 안보나 공익에 대한 이로움을 이유로 미국 정부기관에서 J-1 소지자를 대신해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J-1 비자 소지자의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가 2년 국외 거주의무 때문에 이례적인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

3) J-1 교환 방문자가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 특정 단체 회원자격 등의 이유로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

4) 교환 방문자의 모국 정부에서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No Objection Statement를 발행하는 경우

 

 

[연율이민법인] 미국 J-1 체류기간 및 미국 영주권 절차


 

 

따라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염두해두고 계신 J-1 비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위 본국거주의무 조항이 규정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J-1 체류기간 및 미국 영주권 절차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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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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