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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교환비자(J1)

[연율이민법인] J-1 2년 본국거주의무와 웨이버 절차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2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J비자를 받고 미국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데요. 장학금을 받고 가는 거라 2년 귀국이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웨이버 절차를 통하면 면제받기도 한다는데,제가 박사과정 마치고 Post Doc을 미국에서 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서 교수자리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post doc까지는 J비자 연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 교수자리를 얻는데 의무귀국 규정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워낙 제가 미국 교수를 하고 싶은 꿈이커서...혹시 변호사님께서 J 비자 귀국 규정 waiver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팁좀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Waiver를 넣기 전에 미국 대학으로부터 직업 아퍼를 받아야 하는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J1 비자에 2년의 본국 거주의무가 있는 경우 Waiver를 통해 면제가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J-1 2년 본국거주의무와 웨이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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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의 사유로는 다음의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No Objection Letter를 통한 Waiver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1) 미국의 국가 안보나 공익에 대한 이로움을 이유로 미국 정부기관에서 J-1 소지자를 대신해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J-1 비자 소지자의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가 2년 국외 거주의무 때문에 이례적인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

3) J-1 교환 방문자가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 특정 단체 회원자격 등의 이유로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

4) 교환 방문자의 모국 정부에서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No Objection Statement를 발행하는 경우

사안의 경우 또한 No Objection Statement를 발급받아 Waiver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J-1 2년 본국거주의무와 웨이버 절차


 

 

No Objection Statement를 통하여 2년 본국 의무 Waiver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Form DS-3035를 통해 미국 USCIS에 귀국의무면제를 신청합니다. 그 후 한국 대사관에 귀국의무면제 신청에 대한 한국 측의 이의가 없다는 No Objection Statement를 미국 측에 보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한국 대사관에 No Objection Statement 신청 시 만약 일정 기관에 등록되어 있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귀국의무면제확인서 상에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미국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No Objection Statement를 통한 Waiver는 불가합니다.

한국에 소속되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No Objection Statement를 발행해 줄 경우 대부분 귀국의무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로 인한 면제가 되지 않더라도 두 번째 사유인 직계 가족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J1 Waiver를 신청할 때 반드시 미국에서 offer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주의 사항으로 J1 Waiver를 신청한 경우 더 이상 J1 비자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Waiver 신청 시 J1 비자를 먼저 연장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J1 Waiver 과정은 약 2달-3달 정도 소요됩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J-1 2년 본국거주의무와 웨이버 절차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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