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으로 인턴을 가고자 하는 졸업예정자입니다. 현지에 있는 회사와는 이야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j1 비자를 발급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ds-2019 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데, 이 ds 2019 라는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미국 J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DS-2019가 필요합니다. 이는 "Certificate of Eligibility" 라고 불리우는 서류이고, 해당 서류에는 신청인 성함, 스폰서 이름, 간단한 프로그램 요약, 프로그램 시작일 및 종료일, J비자 종류, 프로그램 경비 등이 명시됩니다. 이는, 미국 학생비자 F-1을 발급받기 위해서 학생비자 신청인 및 유학프로그램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I-20 서류와 동일합니다.
미국 국무성은 위와 같은 I-20, DS-2019와 같은 서류를 통해서 F, M, J 비자 소지자들에게 SEVIS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DS-2019는 J비자 발급이 가능한 스폰서(designated sponsor)의 프로그램에 우선 합격하여야 하며, 합격한 스폰서에게 해당 DS-2019를 요청하면 됩니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미국 대학에서 재학중인 유학생들에게는 학교행정실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회사가 J-1 sponsor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그러한 허가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는 경비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J-1으로 미국으로 방문하시기 위해서는 진행하시는 스폰서가 J-1 스폰서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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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부 sponsor들이 J비자 application 자체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리스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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