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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교환비자(J1)

[연율이민법인] J-1 본국거주의무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약혼자비자 (K-1) 또는 배우자초청 (CR-1) 진행 가능?​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J1 비자로 인해 현재 2 years rule 이 적용되는 상황인데요. 결혼을 해서 약혼자 비자를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우선, 약혼자비자 (K-1)는 결혼을 한 이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자비자/피앙새비자를 한국 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급받아서 미국에서 혼인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분과 이미 혼인을 하셨다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이민절차를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 분의 미국 교환비자 (J-1)가 J-1 본국거주의무규정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H, L, K 비자 및 미국 이민으로의 비자발급 또는 비자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J-1 본국거주의무 규정에 대한 웨이버 승인없이는 약혼자비자 (K-1)의 발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약혼자비자 (K-1) 외에 미국 배우자초청을 통한 CR-1 이민비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조정청원서 접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J-1 비자의 본국거주의무규정에 대한 웨이버 (사면신청) 신청은 네 가지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환 방문자의 모국 정부에서 해당 개인이 미국에서 머무는 것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No Objection" 편지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많이 진행되나, 이를 통한 웨이버 거절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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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 있는 경우(J1비자 만료 전 미국 거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

 

A. 미국에 계시는 경우에는 미국 약혼자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신청과 발급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혼인하신 경우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환비자(J-1)에서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한 신분조정절차 (I-485)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 분의 교환비자가 2년 본국거주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J비자 웨이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J비자의 만료일 이전에 웨이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버스테이와 불법체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에 있는 경우(J1비자 만료 후 한국으로 귀국) 어떻기 해야 하는지 절차

 

A. 한국에 계시는 경우에도 J 비자의 웨이버신청과 그 승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로서 약혼자비자 (K-1)을 신청하시거나, 혼인하신 이후에 배우자초청이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입국하시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J-1 본국거주의무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약혼자비자 (K-1) 또는 배우자초청 (CR-1) 진행 가능?​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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