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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웹툰

[연율이민법인] 브로커와 미국이민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6.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인생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을 다루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한 업무가 벌써 11년 차에 들어서는데, 그 동안 이야기들로만 내용을 풀어도 며칠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안타까운 사연은 주로 브로커나 불법적인 agency들과 연루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미국 이민 브로커나 agency가 비자발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게끔 부추기거나 또는 미국 내 취업이민을 알선하는 대가로 매우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허위 & 위조 서류제출의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발각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발각되는 경우 해당 비자 신청인은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에 해당되어 영구적인 비자발급 거절의 위험에 놓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사면절차 (웨이버)로도 그 진행이 매우 힘들므로, 미국 비자 신청 시에 절대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 취업이민 알선에 따른 고가의 금액 요구 사항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의 방법이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에 국한되고, 몇몇 만이 미국 투자이민 (EB-5)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다 보니, 미국 내 스폰서 알선과 취업일자리 제공을 통한 영주권 발급 제안은 매우 솔깃한 제안임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대개의 스폰서 알선과 취업일자리 제공 등이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일 확률이 높고, 해당 직책이 경력 등이 전혀 필요없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에서의 비자발급이 매우 어려우므로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비숙련 비자발급이 TP 등으로 어려워짐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미국 비자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 등을 발급받아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으나, 전가족을 이끌고 미국 학생비자 또는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것 부터 우선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담한 케이스 역시, 취업이민 일자리 알선을 통한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제안이었는데, 미국 이민을 매우 원하는 고객 분께 그러한 제안은 매우 솔깃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알선비용 등으로 요구한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어서 정말이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알선 비용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비자발급을 보장하면서 고액의 대가를 요구하는 알선업체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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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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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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