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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웹툰92

[연율이민법인] 이민비자 종류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2022. 5. 17.
[연율이민법인] 원정출산, 공항 입국은 안전할까? "여건만 되면, 아이를 미국에 낳고 싶어요.. 임산부 티가 많이 나는데 미국공항에서 입국 가능할까요?" 미국은 수정 헌법 제14조에 의해서, 미국령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국적을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에 기초하며, 그 내용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보니, 많은 부모들이 원정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 내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즉, 미국에서 지속적인 체류가 없었던 상황에서, 임산부가 ESTA 이스타 또는 미국 관광비자 (B1B2)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2022. 5. 17.
[연율 이민법인] [실제상황] ESTA 이스타 미국 입국시, 매춘업종사자로.. 입국거절 미국 공항에서 매춘 및 성매매 등으로 인한 종사자로 오해받거나 혹은 사실임이 드러나서 ESTA 이스타 및 미국 비자가 취소되고,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미혼 여성 혼자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할 때,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 공항, Port of Entry에서의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대인 CBP는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이의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집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의 소지품 및 핸드폰 문자메세지와 메신저 내용을 포함한 개인 SNS 계정들과 가족, 직장, 범죄이력, 기소이력, 체포이력 등에 대한 폭넓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미국 CBP 내에서, 입국심사관에 어떠한 정보가 조회되는지 알 수 없으나, 한국에서의 범죄이력 등은 .. 2022. 5. 17.
[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ESTA 이스타 방문목적 입국심사 인터뷰 미국 관광을 위하여 ESTA 이스타를 통한 입국 시에, 입국심사관의 질문과 답변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문목적이 비자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방문목적이 수상적을 땐, 입국 2차 심사 (세컨더리 심사)를 하게 되며, 이 경우에 필요한 수색은 합법이 됩니다. 소지품이나 핸드폰 메세지 및 메신저의 내용까지도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미국 방문 시에는 최대한 짐을 줄이고, 명쾌한 방문목적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방문목적 및 기타 소지품 검사시에 문제 등으로 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 종류는 관광비자, 교환비자, 주재원비자, 학생비자, 투자비자 등이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 2022. 5. 17.
[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음주운전 기록, 범죄기록이 있을 때, 미국 비자 어떻게 받나요? DS-160에 답변은 어떻게? 음주운전, 폭행, 사기, 횡령 등의 기록을 포함한 범죄기록은 ESTA 거절 사유이자, 미국 비자발급의 거절사유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등과 같은 범죄기록은 그 상황의 경중 및 그 성격, 벌금 또는 실형 여부, 처벌의 강도, 일어난 시기, 재범 여부 등에 따라서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 따라서, 비자가 승인되어 발급되기도 하거나, 범죄사실이 일어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 또는 웨이버(사면절차/WAIVER) 등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구형된 경우에는 비자는 한 번에 승인되는 경우는 없고 거절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웨이버 (사면절차)를 영사가 승인하는 경우, 사면절차를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 2022. 5. 17.
[연율 이민법인] [실제상황] 미국 입국거절이 있는데, 미국 비자발급 가능할까요? ESTA 이스타를 통한 잦은 방문 또는 장기체류 및 이전의 범죄경력, 오버스테이 이력, 위증 및 이민법 위반 행위, 국내에서의 형사절차 중이거나 집행유예 중 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출국 및 미국입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은 생각보다 잦은 빈도수로 일어나며, 미국 입국심사시에, 입국심사관이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소지품 및 핸드폰 메세지와 메신저의 내용까지 검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문목적 진술과 소지품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번, 입국거절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스타 ESTA를 통한 미국입국은 불가능하며, 방문목적에 맞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셔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거절 후, 미국 재입국과 비자발급은 가야 하는 방문목적을 철저히 분석하고, 한국의 .. 2022. 5. 17.
[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ESTA 이스타 장기체류 및 잦은 방문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잦은 방문과 장기체류 그리고 입국거절 상담을 하다보면, 이와 같은 케이스가 많이 발생해요..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여자친구를 만나러, 배우자를 만나러, 혼자 유학 중인 아이들을 만나러, 연인들과 가족들은 ESTA 이스타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고 장기체류를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자주 보게 되는 상황은, ESTA 이스타를 통한 90일 체류를 다 체운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오랜 기간동안 체류하는 형태에요. 이 경우, 미국 입국심사관은 미국 이민자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2차 심사 (세컨더리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경우 소지품 및 핸드폰 등의 수색이 이루어집니다. 핸드폰 메신저에서 문제되는 메신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 2022. 5. 17.
[연율이민법인] 이스타 (ESTA)의 체류기간은 3개월이 아닌 90일! 이스타 (ESTA)의 체류기간은 3개월이 아닌 90일! 미국 여행을 위해선 ESTA(이스타)나 관광비자 (B1B2)가 필요합니다. 이스타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고 대략 72시간 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이스타는 2년 동안 유효하며, 2년 기간 내에 방문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방문 당 90일의 체류기간이 허용됩니다​​. 관광비자(B1B2)는 미국 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심사를 받으며, 비자가 발급이 되면, 미국 내에서 6개월의 체류기간을 갖게 되며, 1회의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스타가 아닌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때에는, 90일 이상 미국에 머물고 싶거나, 범죄기록이나 미국이민법 위반기록 때문에 이스타가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스타 체류기간인 90일을 지키지 않으면, 오버.. 202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