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만 되면, 아이를 미국에 낳고 싶어요..
임산부 티가 많이 나는데
미국공항에서 입국 가능할까요?"
미국은 수정 헌법 제14조에 의해서, 미국령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국적을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에 기초하며, 그 내용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보니, 많은 부모들이 원정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 내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즉, 미국에서 지속적인 체류가 없었던 상황에서, 임산부가 ESTA 이스타 또는 미국 관광비자 (B1B2)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미국 CBP 입국심사관의 재량 하에 그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만을 주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연고없는 방문자의 원정출산은, 원래의 방문목적, 즉 ESTA 이스타나 미국 관광비자와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병원에서의 자녀출산은 단순 관광 및 출장의 목적 내에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공항 내에서 심각한 경우, 그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선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원정출산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산모가 한국 국적인 경우, 미국 출생 자녀는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로서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소유하게 됩니다. 다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올 때, 원정출산으로 분류결정나는 경우에는 한 국적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국적자는 되실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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