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항에서 매춘 및 성매매 등으로 인한 종사자로 오해받거나 혹은 사실임이 드러나서 ESTA 이스타 및 미국 비자가 취소되고,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미혼 여성 혼자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할 때,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 공항, Port of Entry에서의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대인 CBP는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이의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집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의 소지품 및 핸드폰 문자메세지와 메신저 내용을 포함한 개인 SNS 계정들과 가족, 직장, 범죄이력, 기소이력, 체포이력 등에 대한 폭넓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미국 CBP 내에서, 입국심사관에 어떠한 정보가 조회되는지 알 수 없으나, 한국에서의 범죄이력 등은 조사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위 케이스처럼 입국심사 인터뷰 시에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입국심사관은 미국 서부로의 미혼여성의 입국에 대해서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편이며, 입국심사 질문을 하면서, 방문목적 등이 불분명하고, 미국 내 체류지 등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이 비춰지는 경우, 세컨더리 인터뷰를 통해서 강도높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 경우도, 입국심사 중에, 방문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 못하다가 세컨더리에 불려간 케이스이며, 그 분위기에 압도된 한국인 방문자가 의도치 않게 본인의 한국 내에서의 매춘경력 등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ESTA 이스타 및 비자가 취소되고 입국이 거절된 케이스입니다.
실제 케이스
이전 케이스 중에는, 미혼 여성이 LA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에, 이스타를 통한 잦은 방문 및 장기체류에 대해서 질문 받던 중에, 다음과 같은 답변으로 문제 상황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LA에 사는 친구를 방문왔어요.
친구가 운영하는 바(Bar)에서 가끔 무보수로 일해요.
친구가 힘들어해서, 그냥 재미로요.
이게 문제되나요?"
무보수로 일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선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미국 내 아르바이트 및 근로는 모두 불법입니다. 또한,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입국심사관에게 말하는 경우, 더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되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보수로 바(Bar)에서 일했다고요?
당신, 불법취업했지?
당신 성매매 관련 종사하지?"
실제로 입국심사관은 여러 정황 끝에 그 방문자에 대해서 매춘 종사자로 규정하고 이스타 및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거절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로 비자가 취소되고, 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비자신청과 더불어 사면절차가 필수적이며, 미국 이민법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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