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폭행, 사기, 횡령 등의 기록을 포함한 범죄기록은 ESTA 거절 사유이자, 미국 비자발급의 거절사유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등과 같은 범죄기록은 그 상황의 경중 및 그 성격, 벌금 또는 실형 여부, 처벌의 강도, 일어난 시기, 재범 여부 등에 따라서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 따라서, 비자가 승인되어 발급되기도 하거나, 범죄사실이 일어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 또는 웨이버(사면절차/WAIVER) 등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구형된 경우에는 비자는 한 번에 승인되는 경우는 없고 거절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웨이버 (사면절차)를 영사가 승인하는 경우, 사면절차를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거절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범죄기록에 대한 사실증명과 미국이민변호사의 서면 등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개인신상의 보호와 커리어 상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벌금형 전과 등은 범죄회보서라는 범죄경력서류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받으면, 모든 기소이력이 뜨게 됩니다.
문제는, 실효되었다고 하여서 범죄이력(기소 및 체포) 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ESTA 이스타난 관광비자(B1B2) 의 경우, 주요 질문 사항은 “이전에 체포되었거나 기소된 이력 등 범죄이력이 있습니까?” 로서, 실효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력 및 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자신청서에는 반드시 "Yes"라고 답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및 기타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ESTA 이스타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관광 등과 같이 단순한 목적으로 미국 방문을 위해선 미국대사관에서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주로, 관광비자 ( B1B2)가 가장 타당한 비자가 됩니다.
그 외, 학생비자, 교환비자, 주재원비자, 또는 이민비자 등 역시 모두 위와 같이 해당되며, 범죄 및 기소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서 (DS-160 또는 DS-260) 상에 범죄이력에 대해서 모두 쓰셔야 합니다.
범죄내용에 대한 판결문과 벌과금납부증명서를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며, 범죄내용이 음주운전과 같은 비도덕적 범죄 (CIMT) 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거절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자신청과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전 저희 고객 분 중에,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이력이 말소되어서 비자신청서에 범죄이력 및 기소내역에 NO라고 체크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기존의 범죄이력은 오래되어 비자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받았으나, 오히려 범죄이력 없다고 기입한 것이 화근이 되어, ‘위증’이란 사유로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위증으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이를 번복할만한 증거가 채택되기는 매우 어려우며, 영구적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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