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율웹툰

[연율이민법인] 이스타 (ESTA)의 체류기간은 3개월이 아닌 90일!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17.

 

 

 

 

 

이스타 (ESTA)의 체류기간은 3개월이 아닌 90일!


미국 여행을 위해선 ESTA(이스타)나 관광비자 (B1B2)가 필요합니다. 이스타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고 대략 72시간 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이스타는 2년 동안 유효하며, 2년 기간 내에 방문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방문 당 90일의 체류기간이 허용됩니다​​.

관광비자(B1B2)는 미국 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심사를 받으며, 비자가 발급이 되면, 미국 내에서 6개월의 체류기간을 갖게 되며, 1회의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스타가 아닌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때에는, 90일 이상 미국에 머물고 싶거나, 범죄기록이나 미국이민법 위반기록 때문에 이스타가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스타 체류기간인 90일을 지키지 않으면, 오버스테이 기록이 남게 되어, 나중에 다른 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스타 (ESTA)의 체류기간은 3개월이 아닌 90일!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