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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범죄/전과기록 (CIMT)으로 인한 CR-1 미국비자거절 / 웨이버 (I-601)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관광비자 (B1B2)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 후, 배우자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진행해볼 수도 있으나 범죄기록으로 말미암아, 미국 내에서도 웨이버로 진행이 되실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분과 결혼하시면 미국 이민국에 첫 I-130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고, 그 후 해당 케이스는 NVC로 이관되어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과 이민비자 신청인의 불법체류 또는 범죄경력 등이 심사됩니다. 이민신청자인 배우자에게 이전 불법체류 경력이나 범죄경력이 있다면 비자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웨이버 (I-601)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범죄/전과기록 (CIMT)으로 인한 CR-1 미국비자거절 / 웨이버 (I-601)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범죄/전과기록 
사기/절도/배임/횡령/폭행/문서위조/성매매/성추행/성매매/도박

 

 

만약 한국인 배우자분에게 이전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기록 (벌급형, 실형, 집행유예 모두 포함)이 있다면, 해당 범죄는 보통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서 영사는 최종적인 인터뷰 후에 웨이버 (WAIVER) 절차를 권고하게 됩니다.

웨이버 절차는 I-601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으로 접수하는데, 초청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또는 배우자의 교화된 내용을 입증하는 커버레터와 함께 제출합니다. 미국 웨이버가 권고된 경우에는 웨이버 / I-601 청원서가 승인되어야만 추후 미국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웨이버 진행 시에는 문제가 된 범죄에 대한 판결문 영문번역본과 사유서 및 기타 필요한 서명 등을 함께 제출하게 되어야 합니다.

CR-1 이민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전과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고, 사기 및 횡령, 절도, 폭행, 문서위조,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도박 등의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 분들이 계십니다.

해당 전과의 기록은 단순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상의 내용에 따라 그 진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범죄/전과기록 (CIMT)으로 인한 CR-1 미국비자거절 / 웨이버 (I-601)


 

 

 

웨이버 / I-601
극심한 고통 입증과 영사재량 호소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의 입증은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직계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점으로 인해서 겪게 될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충격 등과 같은 전반적인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웨이버 승인은 극심한 고통에 대한 입증 외에도, 해당 범죄발생 시점으로부터의 시간의 경과, 신청인의 직장, 현재 신청인의 교화된 정도 등을 입증하여서 영사재량 (discretion)으로 그 웨이버 승인을 요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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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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