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합니다. 제가 관광비자로 들어와 F1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했다가 몇일전에 거절됐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였으나 F1이 거절된 경우, 현재 관광 비자의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F1으로의 신분 변경 기각통지서 발송일로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기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날로부터 18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3년,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18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3년의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하여 180일 이하 체류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광 비자의 체류 기간 이후에 신분 변경 기각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 발송일로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기산이 되고, 통지를 받고 미국을 출국할 때까지 합리적인 기간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추후 재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요한 사항은 미국에서 신속히 출국하셔서 불법체류 기록을 최대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후 한국에 오셔서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F1 거절 기록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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