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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 집행유예 기록과 구치소 - 미국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민비자 웨이버 I-601)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입국을 앞두고 이전에 있었던 범죄사실때문에 비자발급이될지 고민이되서 인터넷통해 알아보다가 메일로 문의드려요

현재 미국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연애중이면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가서 추후에 아이를 낳고 결혼을하여 미국에 정착할예정입니다. 미국 입국만 하게 되면 미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체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 도착한 후 걱정은 없지만, 비자 발급이 어려울수도있다는 사실 때문에 현재 고민됩니다.

과거 절도로 인해 집행유예선고 받은건 3,4년전이지만 집행유예가 깨지면서 작년에 구치소에 가게됬습니다. 9개월형이였지만 이번 3.1절 특별사면을 받아 4개월형을 살고 올해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ESTA를 통해 입국은 어려울테니.. 다른 방법은 어떤게 있나 궁금합니다. 


 

 

A. 질문자 분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미국 내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CR-1 비자를 진행하신 뒤, 인터뷰에서 거절 후 웨이버 절차로 진행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소요기간은 2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무비자인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내 입국 후 배우자초청 진행은 최근에 트럼프 정부 이후에 매우 힘들어진 상황이며, 범죄기록으로 말미암아 ESTA 이스타는 거절되실 것입니다.

범죄기록을 숨기고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을 시도하시는 경우, 이스타는 승인되어 나올 수 있으나 입국 시에 거절될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입국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미국 배우자초청을 통한 신분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범죄기록 제출로 인하여 이전 ESTA 발급 시 범죄기록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서 영주권 취득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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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광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 실형선고 기록때문에 비자발급은 어려워보입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진행이 가능한 절차는 한국에서 혼인하신 후에 CR-1 비자를 진행하시는 방법이며, 최종 인터뷰에서 실형을 통한 집행유예선고와 구치소 입건 등으로 말미암아 비자는 거절될 것으로 보이며 영사의 재량에 따라서 웨이버 (사면절차)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초청의 웨이버 절차는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그 초청받는 이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극심한 고통에 대한 입증이 용이해져서 그 승인이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매우 필요해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 집행유예 기록과 구치소 - 미국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민비자 웨이버 I-601)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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