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입양

[연율이민법인] 미국 친척 입양시 친권포기와 국적문의 / 미국입양 RFE / 친권포기각서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에서 친척입양을 통한 입양 자녀의 미국 영주권/시민권 취득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며, 실제로 입양의 진정성 및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서류요청 (RFE)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 있는 친척 분들에게 친자녀를 미국으로 입양보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 16세 이전의 자녀 (형제/자매가 함께 입양되는 경우, 첫 째 자녀가 만18세까지)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이게 입양되는 것으로 미국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의 양자녀가 됩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 사의 양자녀로서 자녀초청/시민권취득을 위해서는 양부모와 자녀는 만 2년 동안의 물리적 동거를 해야하며, 양부모는 자녀에 대한 법적인 대리인 및 보호자로서 만 2년 동안 역할하여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친척 입양시 친권포기와 국적문의 / 미국입양 RFE / 친권포기각서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 친척에게 입양을 시킬 수 있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 친부모 분께서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지 않고, 주민등록본 및 제적등본 상에 입양내역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이에 대한 진위성 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한국에서의 친권 포기내역을 확인하며, 의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입양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사유서 및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미국 입양을 위해서는 친부모의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아 제출하거나 또는 한국 호적 상에서도 입양되어 친양자로서 친권이 전권포기된 사항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양자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의 미국 이민국 트렌드를 확인해건데, 친권포기에 대한 확인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친척 입양시 친권포기와 국적문의 / 미국입양 RFE / 친권포기각서


 

친권을 포기하지 않고 입양하는 경우
한국국적 유지가 가능할까요?
복수국적 유지 가능?

 

미국 내 입양에 대한 법원판결을 받고, 2년 거주요건 및 법적보호인 요건을 충족하면, 양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신분으로서 자녀초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만을 취득한 경우, 자녀의 경우, 한국국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한국국적자이면서 미국 영주권자인 신분이 됩니다.

다만, 자녀 분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해당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은 소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 (선천적 출생) 등에 대해서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때 이루어진 입양을 통한 시민권 취득이 자의적인 국적취득이 아니라고 하여도 복수국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 국적만 가지게 되며, 한국 국적에 대해서는 국적포기/이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친척 입양시 친권포기와 국적문의 / 미국입양 RFE / 친권포기각서


 

미국친척 입양과 RFE

 

미국친척 입양을 통한 자녀의 영주권 취득 절차에서 미국 이민국에서 입양의 진위여부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고 추가서류 요청 (RFE)를 많이 하고 있으므로 매우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중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친척 입양시 친권포기와 국적문의 / 미국입양 RFE / 친권포기각서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