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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입양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친척 입양 이민 / 아직 친부모가 증명서에 나올 땐?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동생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2년 전에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받고 조카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싱글이라서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했구요. 
아직 미국에서 별도로 입양판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친권포기 각서는 공증받아두었습니다. 

친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류를 확인해보면
아직 조카들 이름이 자녀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2년이 지나서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친척 입양 이민 / 아직 친부모가 증명서에 나올 땐?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에서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받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한국 내 친권포기각서 및 공증 서류는 미국 시민권자의 입양자녀임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초청하기 위해선, 미국 내에서 입양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판결은 입양 자녀들의 나이가 만 16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 / 양부모는 입양자녀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2년간을 거주하여야 하며, 또한, 법적인 부모/가디언으로서 2년간 활동한 사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거주 2년과 법적인 보호자로서의 2년은 동시에 이루어져도 가능하며, 입양판결 전후로 이루어져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양판결은 반드시 아이들이 만 16세 이전에 모두 확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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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친척 입양 이민 / 아직 친부모가 증명서에 나올 땐?


 

 

미국 내에서 입양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국 친부모 서류는 호적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친부모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 내 입양판결 서류가 있으면, 미국 시민권자의 입양자녀로서 초청과 자녀들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친부모와의 부모관계가 존속되면서, 서류 상으로만 친척 입양이 진행되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너무 많으므로, 입양 초청의 경우, 미국 이민국의 RFE / 추가서류요청 케이스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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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친척 입양 이민 / 아직 친부모가 증명서에 나올 땐?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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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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