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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입양

[연율이민법인] 저희 아이를 미국 시민권이 있는 친척에게 입양시켜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Q&A

 

 

 

 

A. 현재로서는 공립학교 입학을 위한 미국 비자발급은 힘들어 보입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로서 미국 공립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미국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뒤, 부모의 동반 유학비자 (F-2)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경우가 힘들다면 공립학교의 입학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양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우선은 미국에 학생비자나 기타 비자로 입국한 뒤에 입양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양이민이라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되어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녀초청의 방법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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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선,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자녀입양에 대한 미국 법원의 허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자녀라는 확정 판결인데, 이는 반드시 만 16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 허가 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므로, 현재 자녀의 나이를 생각해볼 때,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제 또는 자매가 함께 입양되는 경우에는 첫 째 자녀의 나이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허용됩니다.

​만 16세 이전의 법원판결 이 외에도, 입양을 위해서는 2년 간의 입양부모와 함께 실제적으로 체류한 기간이 필요하며, 또한 2년 간의 법률적 부모로서의 친권 및 양육권 행사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보여져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은 동시에 진행되어 조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판결 이후에 진행되어도 됩니다.

​만 18세 이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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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선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신속하게 입국하여 입양법원 판결을 만 16세 이전에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위장입양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입니다. 미국 내 거주하는 친척을 통한 입양 (친척입양)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저희 아이를 미국 시민권이 있는 친척에게 입양시켜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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