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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입양

[연율이민법인] 친척에게 양자로 입양, 그 친척이 양자를 자녀초청할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신랑이 작은아버지 미국가시기전에 고3때 양자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작은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저희가 가족초청이민이 가능할까요?양자로 올라가있어서요~그리고 저희가족이 E-2비자를 받고 외국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가족초청이민을 따로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자녀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가 미국 이민법 상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만 16세 되기 이전에 입양판결이 완료되어야 하며 입양자녀는 입양부모와 2년간 함께 실제 거주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입양부모는 입양자녀에 대해서 법적인 대리인이자 보호자로서 2년간 활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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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양자관계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남편 분이 위 조건을 만족해야만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인정되어, 작은 아버지이신 미국 시민권자 분이 본인의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 분의 배우자이신 질문자 분과 미성년자 자녀 분이 모두 동반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별도의 비자로 거주 중인 사항은 미국 가족초청이민 절차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자녀관계만 확인되면 미국 가족초청이민 절차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친척에게 양자로 입양, 그 친척이 양자를 자녀초청할 수 있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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