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제가 지금 만 나이17세인데 미국 켈리포니아에 계신 이모네 집으로 입양 갈 수 있나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입니다.
미국 가족법 상, 입양은 나이 제한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이민, 즉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려면 미국 이민법 상의 '자녀'의 정의에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입양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녀초청이 진행되어야 하고, 해당 자녀초청에서 자녀란 만 16세 이전에 법적인 입양판결이 완료된 분을 의미합니다.



다만, 형제가 같은 부모에게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는 경우, 그 손위 형제는 만 18세까지 입양판결이 완료되어도 미국 이민법 상의 자녀로 인정되어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동생분이 동일한 양부모님에게 만 16세 이전에 입양판결이 완료되고, 질문자 분은 만 18세 이전에 완료되는 경우, 입양을 통한 미국 이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판결 외에도 만 2년 동안의 legal and physcial custody 조건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참고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반드시 만 16세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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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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