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사 취업이민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으시려는 경우, 이전의 범죄경력은 주요한 비자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부인 분께서는 300 만원 상당의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이 있으시고, 남편 분께서는 폭행 등의 사유로 70만원 벌금형, 기소유예 한 건, 노래방 단속으로 인한 100 만원 벌금형으로 총 2건의 유죄판결과 1건의 기소유예건이 있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웨이버로 진행을 하는 경우인데, 그 기간이 오래 경과되지 않았고,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이민이 아니라서 웨이버 진행여부와 그 승인여부가 조금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와 긴밀한 상담을 나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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