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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성년기혼자녀초청(F3)

[연율이민법인] F3 미국시민권자의 성년자녀초청 - 우선일자도래 / NVC 시작 어떻게 하나요? / 미국가족초청이민변호사 / 케이스 번호랑 인보이스 번호 없어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Q&A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성년자녀 초청 (F3) 카테고리로 진행을 하셨네요. 2006년도에 첫 I-130을 접수하시고 이제야 우선순위가 도래하여 해당 케이스가 NVC로 이관되었으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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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가족초청이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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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절차는 아래와 같이 총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미국이민국 단계 (USICS)에서 가족이민청원서 (I-130) 접수 및 승인
2. NVC 단계에서 재정보증 및 기타 범죄기록 심사 
3.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질문자 분께서는 현재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해당 케이스가 미국이민국 (USCIS)에서 국립비자센터 (NVC)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NVC는 National Visa Center의 약자로서 대략 미국비자센터 정도로 직역할 수 있으며, 미국 이민국에서 가족사항에 대한 입증을 마친 후에 승인된 케이스를 NVC로 이관하여 본격적인 이민비자발급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 가족초청이민 NVC 절차는 모두 온라인 업로드 형식 (CEAC)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정보증에 대한 입증과 본인의 비자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재정보증 및 비자거절사유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재정보증에 의한 추가서류요청 (RFE)과 이에 대한 거절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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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번호와 인보이스 번호를 모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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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제초청 (F4) 또는 미국 성년자녀초청 (F3)같이 영주권문호로 인하여 기다리는 기간이 매우 긴 경우에, I-130 승인증 분실이나 NVC 웰컴레터 등을 잃어버리거나 이사로 인해서 해당 서류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해당 서류 분실로 인하여 비자피 납부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케이스가 종료 (terminate)되기도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인으로도 해당 서류 분실 등으로 인해서 문의전화가 많습니다.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NVC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케이스번호가 필요하며, 비자피를 납부하고 CEAC 온라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보이스 ID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 분실로 인해서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질의서 서면을 발송함으로서 케이스 번호 및 인보이스 번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번호와 인보이스 ID를 확인하기 위해서 G-28과 같은 변호사 위임장이 함께 접수되어야 합니다. 질의서 발송을 통해서 케이스 번호와 인보이스 ID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잃어버리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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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C 심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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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VC 절차는 재정보증과 비자거절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재정보증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I-864P, Poverty Guideline, 최저생계유지비에서 규정하는 액수에 그 연봉기준이 모자란 경우에는 기타 자산으로 재정입증이 가능합니다.

​부득이 부동산을 통한 재정보증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 금액, 대출금액,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외로, 범죄경력이나 불법체류 경력 등은 미국 비자거절사유에 해당되므로,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며, 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사면절차인 WAIVER 웨이버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경력 및 불법체류 경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변호사나 미국이민법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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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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