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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성년기혼자녀초청(F3)

[연율이민법인] 저는 성인입니다.. 미국 기혼자녀 초청의 동반가족이 될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할아버님께서 아버지를 초청하여서 기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자녀 2명까지 동반자녀로 초청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09일날 신청을 하였는데 2008년 01월 09일날 승인이 난것 같습니다.

최근에 visa fee 영수증도 날아왔는데 notice of immigrant VISA CASE CREATION 에서 2019년 8월 13일날 통지가 왔습니다. (대략 12년 정도 소요 됨.) priorty date 도 보니까 2007.10.09 같습니다.

현재 나이가 만 26살 1992년 12월 01일 생이고 혹시 동반가족에 해당 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A. 미국 이민법은 미국 이민의 주신청인의 동반자녀가 함께 이민을 갈 수 있도록 비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반자녀를 위한 비자는 자녀가 만21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녀의 나이는 영사와의 최종 인터뷰 일자까지 계속해서 카운트됩니다.

미국은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어서 자녀가 함께 미국이민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인도주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동신분보호법 (CSPA)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자녀의 미국 이민법 상의 나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 (CSPA)의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직접적인 내용은 이민청원서의 제출일자와 승일일자간의 기간을 자녀의 나이에서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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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현재 만 26세라는 나이에서 청원서 제출시점과 승인시점간의 기간 간격을 빼주게 되는데, 그 기간이 3개월 밖에 차이가 안나므로, 아동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여전히 만 21세 이상으로 동반자녀로서의 미국이민비자 취득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초청(F3) 케이스에서 청원서의 제출로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은 적어도 2~3년 정도 나기 마련인데, 형제초청 케이스에서 그 승인시점이 3개월만에 났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저는 성인입니다.. 미국 기혼자녀 초청의 동반가족이 될 수 있나요?


 

 

아마도 제 사견으로는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후에 RECEIPT NOTICE (미국 이민국에서 청원서를 받았다는 확인 영수증)가 아닐지 의문이 듭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카테고리에서도 3개월 만에 청원서가 승인이 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라서 그러합니다.

받아보신 I-797 Notice가 approval notice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점은, 위와 같이 2~3년 정도로 그 기간을 계산한다고 해도 현재 질문자 분의 나이에서는 만 21세가 넘으므로 동반자녀로서의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초청 (F3)을 취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저는 성인입니다.. 미국 기혼자녀 초청의 동반가족이 될 수 있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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