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F3 가족 초청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6개월 안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자를 연장하고 싶은데 연장 방법이 있을 까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민 비자를 받은 후 유효기간 (신체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대사관에 문의하여 출국이 불가능했던 사유서를 제출하면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유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빠른 시일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사관에서는 이민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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