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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성년기혼자녀초청(F3)

[연율이민법인] 가족 초청 비자를 받은 후 출국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연장이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F3 가족 초청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6개월 안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자를 연장하고 싶은데 연장 방법이 있을 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민 비자를 받은 후 유효기간 (신체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대사관에 문의하여 출국이 불가능했던 사유서를 제출하면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유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빠른 시일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사관에서는 이민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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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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