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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성년기혼자녀초청(F3)

[연율이민법인] NVC에서 CEAC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초청 (F3) 카테고리를 통해서 미국 가족초청이민절차를 진행하셨네요. 한국 내에서 진행되는 미국 가족초청이민절차는 아래와 같은 총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질문자 분의 단계는 2번 째 단계로서, 미국 이민국 (USCIS)에서의 가족관계입증 단계가 모두 마무리되고, 긴 시간인 영주권 문호 모두 도달하여, 미국이민비자 (F3) 절차가 미국 네셔널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NVC)로 이관되어, 이민비자발급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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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C 절차 

 

미국 가족초청이민절차가 NVC로 이관되면, 신청인의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2018도부터 NVC 진행방법이 변경되어, CEAC (Consular Electronic Application Center) 라 하여 온라인업로드 절차로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NVC 절차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심사되어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NVC에서 CEAC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초청인의 재정보증 능력 - Public Charge

 

미국 초청자는 초청하는 외국인 가족이 미국 정부의 Public Charge (정부보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I-864라는 미국 정부와의 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초청인의 가족수와 초청하려는 가족의 수에 맞게 재정보증하는 금액이 달라지며, 재정보증은 미국 세금서류 또는 자산의 형태로 그 증빙이 가능합니다. 

미국 재정보증은 가족초청이민에서 "public charge"라는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거절되는 사유이므로, 그 준비는 미국이민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상의 후에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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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비자발급을 위한 background check
범죄이력 & 불법체류 등

 

NVC 절차 진행 중에는 위의 초청인의 재정보증 능력과는 별개로, 신청인 각각의 비자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등이 이루어집니다. DS-260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항은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기록, 범죄기록이 없다고 표시하여 발급받은 ESTA 기록, 이전 비자거절기록, 이전 불법체류 경력, 이전 비자취소경력 등입니다. 

해당 내용은 모두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며, 비자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 인터뷰에서 영사는 비자거절 및 비자거절에 대한 사면절차 (웨이버; WAIVER)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초청이나 형제초청과 같이 영주권 문호가 10 여년 이상으로 매우 긴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비자거절 사유가 생길 변수가 존재하므로, 각별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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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벌써 대학생인데, 만 21세가 거의 넘었는데
동반자녀로서 미국 이민비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F3)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F4)를 통한 미국 가족초청이민 절차는 영주권 문호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동반자녀의 나이가 미국 이민법상의 동반자녀 (만 21세 미만) 나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집니다. 

영주권 문호 및 행정절차로 말미암아 소요된 기간으로 동반자녀가 함께 이민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미국에서는 아동신분보호법 (CSPA)를 제정하였으며, 미국 이민절차 중에서 행정절차로 소요된 기간 등을 자녀의 나이에서 제하는 등의 나이 계산 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동반자녀의 나이가 많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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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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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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