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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성년기혼자녀초청(F3)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12년만에 레터 수령-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시민권 부모가 기혼자녀가족을 초청해서 12년만에 이민국으로부터 레터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이 아닌 타국에 미국 시민권 부모가 기혼자녀가족을 초청해서 12년만에 이민국으로부터 레터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중이라 진행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대략 알고싶네요. 


 

 

A. 미국 시민권자이신 부모님을 통한 성년 자녀 가족초청이민 (F3)을 진행하셨나 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진행은 영주권 문호로 인해서, 그 기간이 12~13년 이상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카테고리입니다. 긴 기다림 끝에 영주권 절차 막바지에 이르러 러테를 받으신 것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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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족초청이민절차는 총 세 단계로 나뉘어져서 진행되게 됩니다. 첫 단계인 미국이민국 단계 (USICS)에서 가족이민청원서 (I-130) 접수 및 승인, 두 번째 단계인 NVC 단계에서 재정보증 및 기타 범죄기록 등과 같은 background check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최종 영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12년만에 레터 수령-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질문자 분의 상황은 첫 번째 단계가 마무리된 후, 현재 두 번째 단계인 NVC 단계로 이관된 상태로서, NVC 단계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NVC 단계는 대략 6~8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그 후에 최종 인터뷰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최종 인터뷰 시에 F3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기한 내에 미국으로 입국하시면 미국 영주권자가 됫비니다. 

NVC는 National Visa Center의 약자로서 대략 미국비자센터 정도로 직역할 수 있으며, 미국 이민국에서 가족사항에 대한 입증을 마친 후에 승인된 케이스를 NVC로 이관하여 본격적인 이민비자발급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주된 심사사항은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과 이민 신청인들의 범죄경력 및 기타 불법체류와 같은 미국 이민법 위반사항 등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12년만에 레터 수령-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현재 미국 가족초청이민 NVC 절차는 모두 온라인 업로드 형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미국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심사와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재정보증에 의한 추가서류요청 (RFE)과 이에 대한 거절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정보증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I-864P, Poverty Guideline, 최저생계유지비에서 규정하는 액수에 그 연봉기준이 모자란 경우에는 기타 자산의 형태로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초청자 외 신청인이나 가족분들 역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연대보증인을 통한 재정보증 역시 가능합니다. 

신청자에게 범죄경력이나 불법체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웨이버 (WAIVER)라는 사면절차를 통해서 비자거절사유를 사면받고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긴 기다림 끝에 마지막 단계에 오신 만큼,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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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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