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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성년기혼자녀초청(F3)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 부모님(장모)의 성년자녀초청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시민을 가진 부모님(장모)께서 가족을 초청하여 이민을 가게 되는 방법이 궁굼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고 기간과 비용 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A. 미국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직계가족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모님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귀하의 배우자 분을 초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혼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초청 이민 4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초청이 가능하며, 기혼자녀 초청의 경우 신청 후 영주권 취득까지 약 11년 정도 소요 됩니다.

가족초청 이민은 I-130 접수 -> NVC(국립비자센터) 수속 -> 미국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시민권자인 장모님께서 I-130 이민청원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미국 이민국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I-130이 승인 되면 NVC로 이관이 되며, NVC에 이민비자 신청 및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 한 뒤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혼자녀 초청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I-130 접수 후 NVC수속까지 약 11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또한 장모님의 직계가족인 아내 분을 초청하게 되면 아내분의 동반 가족인 귀하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함께 이민비자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 부모님(장모)의 성년자녀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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