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3 카테고리이시면,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카테고리이신데, 현재 9월 영주권 문호로 보면 2007년 9월입니다.
따라서, 2008년 접수시라면 아직 영주권 문호는 열리지 않았으나, 웰컴 레터는 받으셨을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리신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일자 및 기타 케이스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류 등은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서류들을 먼저 확인한 후, 잃어버린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내용은 미국 이민국에 질의서 발송을 통해서 해당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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