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현재 미국에 J2비자로 와 있습니다. 2년 본국 거주의 의무가 있는 비자이고 E2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A. J2 소지자는 J1 동반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J1이 웨이버를 받지 않은 이상, J2도 2년 본국 거주의무(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J2가 J1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되시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망, 이혼 등) J1이 웨이버를 받지 않은 경우, J2는 A, G, T, U비자 외에 다른 비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로 나오셔서, E2비자 인터뷰를 통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추후, 영주권 절차시, J1이 웨이버를 받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웨이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E2 이신 이후에도 본국거주의무를 하고오셔야 영주권 신분변경이 가능하십니다. E..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H-1)비자 발급 시, 직장경력이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합니다. H1B비자는 기본적으로 직장경력(전공관련) 을 요구하지 않으며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졸업 이후, OPT 등으로 전공관련 경력을 쌓으면 더 좋습니다. 3년제 학사학위(외국)의 경우, 전공관련 근무경력 3년이 있는 경우, 학업 1년으로 계산을 하여, 그 지원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2년제 학위는 학사지급이 안되므로, 일한 경력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1년 학업기간은 3년의 전공관련 근무경력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2022. 2. 25.